가스닥터 온압보정기는 저압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 계량기에 부착하여 도시가스의
사용량을 기준온도∙압력(0℃, 101.3kPa)으로 보정하는 기기
온압보정기는 사용자마다 상이한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및 사용환경(온도, 압력, 외기노출여부, 해발고도)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도시가스 요금부과를 지원하는, 도시가스 계량기 전용 제품입니다.
도시가스 공급의 현실
- 한국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0℃,1 기압으로 공급합니다.
- 가스는 온도가 1℃올라가면 부피가 0.37% 늘어나므로 가정에 공급할 때도 0℃,1기압으로 공급 해야 합니다.
- 그러나 0℃,1기압을 유지하여 공급할 수 없으므로 온도와 압력을 0℃,1 기압으로 보정하여 주는 온압 보정기가 필요합니다.
0℃,1기압으로 판매
- 한국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판매회사로 가스 공급시 0℃ 1기압으로 판매
- 도시가스 판매회사에서 소비자에 가스 공급시도 똑같은 0℃ 1 기압으로 판매
0.37% 부피팽창
- 보일-샤를 법칙에 따라 온도가 약 1℃상승시 가스는 0.37%씩 부피팽창
실제 사용량보다 가스 요금이 더 많이 나옴
- 도시가스 사용자는 일반 상온에서 계량을 하게 되므로 온도 상승에 의해 가스 부피가 팽창하므로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이 측정되어
가스요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.
제품종류
- 대홍테크뉴㈜ 가스닥터 온압보정기는 도시가스의 용도와 계량기의 규격 및 용량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. (표1. 계량기 적용 규격 참조)
- 대홍테크뉴㈜ 가스닥터 온압보정기는 온도 및 압력의 측정 범위와 계량기의 펄스 유량에 따라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. (표2. 적용 범위 참조)
계량기 규격 |
계량기 최대 유량 (Qmax) |
G 6 |
10 m3/hr. |
G 10 |
16 m3/hr. |
G 16 |
25 m3/hr. |
G 25 |
40 m3/hr. |
G 40 |
60 m3/hr. |
G 65 |
100 m3/hr. |
[표1. 계량기 적용 규격]
구분 |
범위 |
기준조건 |
0℃, 1013mbar |
측정온도범위 |
-20℃ ~ 50℃ |
측정압력범위 |
90kPa ~ 107kPa |
측정펄스유량 |
1.0㎥ 이하 |
사용주위온도 |
-25℃ ~ 55℃ |
습도 |
10RH% ~ 93RH% |
고도 |
해발 1000m |
[표2. 적용범위]
가스닥터 온압보정기 구조
온압보정기 설치 근거 법령
도시가스사업법
제21조(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)
-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
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 3. 25)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
제11조(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)
-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
(이하 "온압보정장치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. (개정 2009. 9. 21)
- -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
- -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
- 제2항제1호에 따른 온압보정장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간마다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(개정 2009. 9. 21., 2013. 3. 23) [제목개정 2009. 9. 21.]
국내 유일 특허 및 KS인증 획득
제품인증서 및 특허증
- 특허등록번호 : 10-0811239 - 자동검침기능을 갖는 용량식 도시가스 계량기용 온도압력오차 보정장치
- 특허등록번호 : 10-1433785 - 도시가스 오차보정 원격검침 및 생활안전관제 복합 지능형 서비스방법 및 시스템
KS인증번호 : KTC 16-0386호
특허등록번호 : 10-0811239
특허등록번호 : 10-1433785